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기밀도 빼돌린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이규진 부장판사와 최 모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취재 결과,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에 파견됐던 최 모 부장판사를 통해 지난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논의과정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헌법재판소는 사전유출을 우려해 2주에 걸쳐 열린 평의를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했지만, 최 부장판사는 헌재 수뇌부의 뜻을 파악해 논의 절차와 방향 등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대법원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 긴급조치 손해배상이나 과거사 소멸시효 등 일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두고, 법원행정처가 내부 기밀을 보고받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와 관련한 내용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[jiwon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2101303434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